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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매출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결과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나누어서 신청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히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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