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두 차례에 걸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급 방식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신청 시작일 : 2025년 6월 9일(월)
🔹 신청 마감일 : 2025년 12월 31일(수)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7월 초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절차
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선택
③ 기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일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신청 대상 요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요건
세대 내 구성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 등록 장애인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세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지원 금액은 정부 예산 및 에너지 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사용 기간 및 방식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식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 카드로 등유, 연탄, LPG 등 구매 시 결제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전에 바우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 올해는 자동 신청되나요?
A1. 일부 대상자는 자동 연장 신청되지만, 주소 이전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가족 중 1명만 조건이 되면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단위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현금이 아닌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용 포인트로만 지급됩니다.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혜택을 넘어,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