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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대상자

작년에 공익직불금을 수령했고,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신청 방법

스마트폰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

 

 

방문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대상자

신규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외 경작자

비대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공익직불금 종류 및 지급 단가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농촌 지역 거주 기간이 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이 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기준 2,000만 원 미만

 

지급 금액

농가당 13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인

 

지급 단가

2025년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농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제 경작자 신청

• 임대차 농지의 경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경작 면적 확인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이행

농지 유지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 의무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콜센터(☎ 1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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